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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2017. 3. 31. 09:32

    전 운영자되면(하지도 않지만) 경고 후에 하는 방식을 하겠죠.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한다고 비난할건 없다고 봅니다...

     

    최초 강퇴처리 되신분은 경고조치없이 강퇴 및 영구정지로 거기에 대한 항의를 했고 이에 다른 분들도 그부분에 항의를 한거 같은데 항의한다고 해서 강퇴는 말이 안되죠..

    운영진이 댓글한줄 달면 그게 규정이 되나 보군요..

    저도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작패가 거래된 사실은 관리소홀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규정에 관해 불만을 표하는 가입자를 무조건 강퇴처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설령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소를 제기한 사람을 국외추방하는 꼴이죠..

     

    운영진과 이용자는 갑을관계가 아니에요. 이용자가 있으니 카페가 존재하고, 운영진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규정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게 아니라 '니들이 규정에 왜 딴지? 싫으면 딴데가서 하라고. 댓글달면 강퇴시킴.' 이런 태도가 문제인거죠...

    누군지 몰라도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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