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 바르기 다 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있네요. 전세집인데 태풍으로 유리가 깨지면 세입자가 새 유리를 끼워야 될까요? 아님 집주인이 해야될까요? 누가해야 되는지 궁금하군요. ^^; 자연재해는 집주인이 책임지게되어있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과실이 아닌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인경우 자연재해보험이 대부분 들어있으니 그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보험 안들어있다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