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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나요?

아침저녁점심 2016. 1. 5. 04:14
생각은 감사합니다.^^
보통 시세보다 3,000만원~4,000만원 더 받아줘서 +a를 줬죠..
(계약시에 +a주기로 한 금액의 반을 주었고, 잔금치를 때 나머지 반을 주기로 했습니다.)

땅 넓은 전원주택 쪽은 법정수수료만 주면 집이 안팔립니다.
법정수수료만 준다고 맡기면 중개사는 매수하려는 사람을 전혀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 수수료 이상 준 거를 받을 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나요?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강행규정 같은 거말이에요^^;;

중개사법에 법정수수료이상은 위반입니다.
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계약금조로 매수인에게 받은건 안돌려드릴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