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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한달정도 남기고 걍 나간다 할수도?이미지 2015. 7. 7. 01:04추가로 계약서에 3개월이라고 되어있지만,
법적으로 만료 6개월~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계약만료 1개월전에 통보하면(나간다고) 전세금 돌려줘야됩니다.
(3개월이라고 안심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전에 먼저 연락해서 계약 만료할거냐,
연장할거냐 물어보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그럼 3개월전엔 재계약 한다 말만하고,
돌연 한달정도 남기고 걍 나간다 할수도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세입자 우선인거로 압니다.
그래서 3개월전에 물어보고,
1개월전에 다시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여러번 연락하면 서로 껄끄러울수 있으니까요)
혹 안 구하시나요?
자가신가요?
같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좋으신거 같아요.